제1장 총칙
제1조 (설립 및 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한 대한의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의 분회로서 설립하며 포항시의사회라 칭한다
제2조 (구성 및 사무소)
본회는 포항시내에 거주하는 의사로서 구성하며 사무소는 포항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사회복지의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학 의료 및 공중보건의 발전을 기하며 의도의 앙양, 의권의 옹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의료발전에 관한 사항
2. 의학교육 및 의사보수교육(학술집담회)에 관한 사항
3. 국민보건의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4. 의도의 앙양 및 의권 옹호에 관한 사항
5. 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회원 후생 및 친목에 관한 사항
7. 의료분쟁 조정 및 상해진단서 심의에 관한 사항
8. 본회 회보발간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포항시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본회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회칙 및 본회 각종 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3. 의사윤리의 준수
4. 입회금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7조 (명예회원)
본회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이내(병원부회장, 여성부회장 각 1명 포함)
3. 상임이사(업무담당) : 9명
4. 무임소 이사 : 약간명(10명 이내)
5. 감사 : 2명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회무를 처리하며 상임이사는 회무를 분장처리 한다.
4.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선정하되 재석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동득표시는 3차투표후 연장자로서 정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의 지명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다수득표순으로 선정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선)
임원에 결원이 생긴때의 보궐선출은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하며 부회장,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대의원
제13조
1. 본회는 회원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며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파견한다.
2. 대의원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칙에 따르며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5장 회원
제14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 위원회로 한다.
제 1 절 총 회
제15조 (총회의 종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1주일 전에 공고하여 야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지1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할 수 있으며 긴 급을 요할 때는 회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으며 1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소 집관계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16조 (총회의 성립 및 결의)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 송부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의결은 재석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되며 만약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 개정은 재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총회심의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무 및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회원의 제의사항
8. 회비 부담금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 2 절 이 사 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하고 전체이사회는 연 2회로 개최하며 상임이사회는 매월 개최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의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1. 이사회에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3. 상임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며 회장은 그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처리케 할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다.
(1) 기획, 학술, 재무, 법제, 의무, 보험, 공보, 정보 및 정책
4.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상임이사의 임무)
①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따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이사
(1) 본회 전반에 관한 서무 및 제반계획의 종합적 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후보등록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3) 각급 유관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4) 반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섭외에 관한 사항
(6) 회원 업채조사 및 시상,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학술이사
(1) 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2) 의학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사항
(4) 도서에 관한 사항
3. 재무이사
(1) 회원의 후생 및 친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병의원 운영에 대한 향상책 및 조세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리일절에 관한 사항
(5)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4. 법제이사
(1) 의료관계 제법규에 관한 사항
(2) 회칙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진단서 심의
(4) 법적연구 및 질의에 관한 사항
(5)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의사윤리 및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부검에 관한 사항
5. 의무이사
(1) 의권옹호 및 의도 앙양에 관한 사항
(2)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에 관한 사항
(3) 병의원의 운영개선 및 회원동태에 관한 사항
(4) 의사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의료봉사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의료자재 및 의약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
6. 보험이사
(1) 의료보험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의료보험 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료보험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보이사
(1) 회보 발간 및 기타사항
(2) 본회 사업 및 회무홍보에 관한 사항
(3) 시민보건의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8. 정보이사
(1)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전산화에 관한 사항
9. 정책이사
(1) 의료제도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② 무임소이사는 회무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협조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심의사항)
1.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본 회칙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5. 긴급을 요하는 대책사항
6.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절 위 원 회
제23조 (위원회)
이사회는 제21조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중에서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수시 결정한다.
제25조 (회비면제)
만70세 이상의 회원 또는 생계가 곤난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27조 (표창)
본회의 발전 또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
1.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① 의사 윤리에 위배된 자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의료 관계 법령과 본회 회칙 및 총회결의 사항을 위배한 자
④ 의계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⑤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1년이상 납부치 않은 자
2. 회원의 징계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3. 징계의 종류
① 견책
② 권리 정지
③ 제명
④ 경상북도의사회에 징계 품신
제8장 보칙
제29조 (사무국)
본회의 회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시행세칙)
본회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부칙
제31조
본회 회칙은 경상북도의사회의 인준일로 부터 시행한다.